옥천군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포도 농가에 가격안정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격안정기금은 관내 주요 농축산물이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 시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설포도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 차액 지원이 확정됐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된 시설포도에 대한 출하 내역서(2024. 6. 1. 부터 10. 31. 거래분)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1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포도 가격이 하락해 재배 농가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