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316농가 2,397마리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실시하며, 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8%, 돼지 90.8%, 염소 86.7%, 합계 93.2%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2%를 상회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대상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해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