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1천700여 농가에 직불금 10억9천400만원을 6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2020년부터 시행해 온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북구는 올해 소농직불 230여 농가에 3억100만원, 면적직불 1천470여 농가에 7억9천30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천㎡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농가소득 2천만원 미만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게 전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 합산 금액으로 지급한다.
북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