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리 2026년부터 2028년 3개년간 공급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 2월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 현황의 일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농지의 임대나 경작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토양개량제의 종류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며, 고창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살포 비용(20㎏ 포대 당 1천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도 공급대상지는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성송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2028년에는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친환경 농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