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탈선 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12월 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번화가를 순찰하며 술집, 유흥 주점부터 밀실, 밀폐된 공간이 있는 만화카페, 룸카페 등을 꼼꼼히 살핀다. 지난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긴장이 풀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보드카페 등이다.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른 룸카페, 파티룸 등의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방,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주와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아울러 도박과 마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앞으로도 구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손잡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순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활동은 수능 이후 유해환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