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0.27.~11.23.)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 대비(’19년 1,897명)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 기간 대비(581명) 다소 높은 상황이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하여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의 경우 출근 및 등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24년 10월 이후 산후조리원 집단발생 강원 1건 보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환자 발생이 크지 않았던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하고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아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