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1월 29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임무별 역할 숙지, 비상벨 작동 점검, 휴대용보호장비 사용,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근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해 경찰 인계 요령을 익히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특이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의 작동방법을 익히는 등 매년 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은 “반기별 경찰서와 연계한 훈련을 통하여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훈련 외에도 항상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보호와 민원인들의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