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 민원 전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악성 민원 전담 대응반은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하고 피해지원반(민원서비스과)과 법적 대응 전담반(기획예산실) 등 2개 반으로 구성됐다.
피해지원반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피해공무원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적 대응 전담반은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수사·공판 등 대응 활동의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휴대용 음성 기록장치 지원,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양방향 통신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