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동작구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회 및 의무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동작구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설명회를 진행했다.
18일 오후 1시 구청 대강당에서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설명회 및 의무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동작소방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동작구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공동주택 내 열화상카메라를 최우선 지원하고 ▲충전기 지상 이전, ▲내화벽, ▲화재감지기(교체), ▲비상벨, ▲피난 유도등, ▲야광표지, ▲질식소화포, ▲기타 방재장비 또는 소모품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설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전기차 화재대응 체계 확립 및 매뉴얼 마련, ▲24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대책을 확정·실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며,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 제로(zero)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