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산림조합이 임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10일 산청군산림조합은 지역 내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해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등에 쓰이는 휴대용 기계인 임업용 예불기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산림조합은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윈치, 목재파쇄기 등에 대한 면세유류를 지원한다.
특히 읍면사무소를 찾아 현장 접수를 실시하는 등 임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임업인은 “바쁜 시기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인수 조합장은“방문 신고가 어려운 임업인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현장 접수를 실시하니 임업인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주,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임가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