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 연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모바일 문자서비스 ▲번호판 영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직장 급여 등의 압류 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영세기업,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성실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