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234억 원으로 주요 세목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이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예고서 발송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차량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 압류 등의 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별 작업을 거친 공매 대상 체납자 104명(체납액 20억 원)에 대해서는 1차로 공매 예고장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승혁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