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우농장(22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시 및 인접 6개 시?군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발생·인접 시·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10시부터 10월 4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