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먹거리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유통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이며, 초중고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을 확행해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도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