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재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기반의 어획량관리로 체계 전환을 목표로 진행한다.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TAC 위반(할당량 준수, 어획·전재·양륙보고 이행)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이와 함께 꽃게·주꾸미 등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체장미달)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어구순환관리 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고장 미신고 의무설치 어선 설치기준 미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어업인 준법의식 향상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중앙부처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