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상반기에 진행한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20개 법인이다.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무조사 전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법인이 세무조사 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며 “김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 은닉 법인에 대해서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