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흡혈곤충 매개로 전파되는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107건이 발생했으나, 소 전 두수에 대한 긴급접종을 신속히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접종이 누락 된 개체에서 럼피스킨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접종 누락 방지와 전파 위험도 관리를 강화하고자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실시한다.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 시 시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이력시스템으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소유자 등이 해당 소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접종대장 등을 확인 후 발급하며,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사항이 확인되면 발급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9월 23일 자로 공고하여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통보하며,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7월부터 가축시장에 전담 수의사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 실시와 방문차량 소독 확인 등 방역관리를 추진 중이며, 여기에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통해 럼피스킨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를 거래하거나 출하하기 전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로 럼피스킨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 도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럼피스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축산농가 백신접종 철저,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은 올해 8월 12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창원 한우농가에서 1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발생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