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도봉구에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4,843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은 2024년 상반기(2024. 1. 1.~6. 30.)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했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량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부담금을 확인해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 ▲지로 ▲은행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차량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