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수행했다.
검사 결과 총 20건 중 1건이 살모넬라 기준규격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모든 항목은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냉면, 밀면 등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 및 한식뷔페(예식장 포함) 형태의 대량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20건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전 8월에 실시했다.
주요 검사 항목은 구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였으며, 살모넬라 검사에서 부적합 된 조리식품 1건의 경우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으로 통보됐다.
연구원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검사 결과 중 부적합 판정된 살모넬라는 달걀, 가금류 및 육류 등에 잘 자라며 열에 약하여 75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도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