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청년예술인과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예술인(단체)에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작·발표 활동에 사용되는 직접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 청년이며, 단체의 경우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단체)이어야 하며, 활동이 끝나면 사업 정산 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결과물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므로 단순 동아리 및 취미활동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금액은 개인 300만 원 이내, 단체 500만 원 이내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일 및 단체는 관련 서류를 하동군청 문화체육과에 제출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9월 말경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화예술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