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6일 시흥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열린 경기도 등록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정당 간담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체결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186건의 관내 정당현수막과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해 상호 간 진솔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2024년 1월 12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정당현수막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 양해각서에 모든 정당이 서명하며 이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개정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설비 주변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범죄예방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가리는 방법으로 설치 금지 ▲교차로, 건널목,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설치 높이 제한으로 안전사고 예방 ▲보행자 인식을 돕기 위한 현수막 최소 글씨 크기 제한 등이며, 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반영했다.
박정헌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시흥시의 선도적인 양해각서는 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선진 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는 국민의힘(갑 지역구), 국민의힘(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갑 지역구),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사무국장들이 참여했으며, 양해각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