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는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지역 내 영유아들의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후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사항을 관찰하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연계해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