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했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