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120만 원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또 준수 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돼 미 이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2월에 비대면 신청을 했으나 변경이 필요한 사람도 3∼4월 대면 신청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