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및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및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방안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 적용 물품을 지원하고,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및 필요시 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며,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서는 15일(현행10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