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신규 인구정책 추진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과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 각종 인구정책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신규 시책인 ‘전입 유공자 지원’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은군으로 전입을 유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명 ~ 4명 전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단 1년 1회 한정이다.
아울러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은 군내 기관·기업체 중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한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40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과 인구정책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전입장려금 및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의 경우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하고 대상자를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경우 기존 신청 기한을 모두 삭제해 신청 기한이 지나 수혜 받지 못한 모든 전입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초·중·고 입학축하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금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박영미 군 인구정책팀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으로 전입한 군민들에게 작지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확대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