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12월 6일 ‘2023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징수과ㆍ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중 자동차세로 인한 영치 대상은 2,985대로 총 체납액 23억3천4백만 원 중 17억4천6백만 원에 달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와 자동차세 1건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조세형평을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