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관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12월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수립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다.
군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녹지지역 및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지로 한정했다.
한편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25일 관내 건축 및 측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10월과 11월에는 각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주민공람기간 중 오는 21일(10:00~12:00)과 23일(15:00~17:00)에는 각각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와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 주민설명회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참여 가능하며, 계획(안)에 대한 자료 확인과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다. 설명회와 별도로 자료 확인 및 의견서 제출은 12월 1일(금) 18:00까지 음성군청 도시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주민 의견청취 후 음성군의회 의견청취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중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이 궁금해 하셨던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주민공람과 통합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제도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의 유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