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39,505명을 최종 확정하고, 3,234억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직불금은 42,752명(전체의 31%), 513억 원(전체의 16%), 면적직불금은 96,753명(전체의 69%), 2,629억 원(전체의 81%), 기타 92억원(전체의 3%)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각지대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급 가능한 요건을 해소해,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했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들의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돕기 위해,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부, 교육 미이수자 이수 독려(문자 및 전화 안내), 마을공동체 활동의 개인별 활동 인정 등을 통해 감액되는 농업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최종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에게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