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공공연하게 수료증 장사가 이뤄져 전문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내 고령화 수치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고령인구비율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고령화 비율은 18.7%로 집계됐다.
고령화 비율은 매년 9월 기준 2020년 16.2%, 2021년 16.9%, 2022년 17.8%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돼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또 이 수료증 장사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일부 교육원은 일정 금액을 요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위해 안경과 모자 등 액세서리 지참을 안내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격증 부정취득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57조의2제2항을 신설해 벌칙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는 교육시설로 인해 자격에 미달하는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재 대상과 방법이 불분명해 부정행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지적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