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강원특별법 3차 특례발굴 계획과 연계,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4대 핵심규제(환경·산림·군사·농업)와 미래첨단산업에 집중, 부처 협의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분야 특례 과제가 대부분 미반영 되었다.
동해시의 경우 산업분야 정책목표인 ‘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와 관련된 특례는 현재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만 입법화된 상황으로, 6개 특례를 요구하였으나 16%만 실제 반영되어 특례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항만 등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 2차 개정시 입법발의에서 제외된 과제를 재검토, 고도화 할 계획으로, 강원특자도 비전과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및 항만 중심의 지역특화 과제를 비롯해 경제발전과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특례, 합리적이고 구체화 및 타당성 있는 핵심 특례 발굴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 해당부서장, 유관기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동해시 산업분야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한국항만물류전략연구원의 강효원 교수로 부터 과업 수행 방법과 추진 전략, 기초환경분석, 분권모델 개발, 특례 발굴을 담은 세부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번 용역에는 ▲ 우리시 여건·정책 분석 및 기본방향(목표) 설정 ▲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례 발굴 ▲ 2차 개정시 입법 발의 제외 과제 재검토 및 고도화 ▲ 특례법(안) 필요성, 정책적·법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 입법과정상 정부·국회·타시도 비교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 특례법(안)의 입법방안 수립 및 합리화 방안 등 추진 로드맵이 반영되어 있다.
시는 11월말 경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요구 및 정부(국회) 법안 심의시 적극 활용하는 등 특례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우리시 해양·항만 등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반영,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분야의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경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