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 심사 결과 최우수에 완주군, 장려에 고창군으로 2개소가 선정돼 재해예방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목적으로 최근 3년 내 준공된 사업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 절감·견실 시공, 안전관리 개선, 행정 절차 단축 등 개선사례를 심사해 선정하고 사례를 지자체 간 전파 및 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심사는 7개 시·도 24개소가 접수된 가운데 지난 7월 서류심사에서 12개소가 통과됐고, 9월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6개지구가 선정됐으며, 이중 전북에서 신청한 ‘완주군 어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고창군 장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 어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시 만경강과 천호천 외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주거지와 농경지의 상습적인 침수 및 피해가 반복되는 어우마을에 배수로 개선과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완공됨에 따라 지난 7월 집중 호우시에 배수펌프장 강제배수를 통해 단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고창군 장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준공된지 60년이 지난 노후 저수지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장암제의 인근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로, 주민들의 불편 없는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공사 발주로 조기 추진하고, 준설토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의 위험요소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며 “예산절감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해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