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는 4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46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기준(보관기간, 보관량, 보관방법 등) 준수 여부 △관리대장 적정 작성 및 각종 보고사항 이행 여부 △올바로시스템 입력 오류 및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안내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흔희 소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배출 단계부터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선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