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덕진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상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시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덕진구에서는 이번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20여명이 개별주택특성조사, 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민원에 대비하여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