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456건 258억원(주택1기분 114억원, 건축물 14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세액대비 2.26%가 감소한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개정에 따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적으로 인하 및 적용했으며(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주택 공시가격 또한 하락하여(개별 3.93%↓, 공동 23.3%↓)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