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중증 수급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종류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로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들며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 '중증도 재가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집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가 1·2등급 수급자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문요양에 편중된 단일급여 제공 기관 대신 다양한 재가급여 복합 제공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에 의료·간호서비스도 제공한다.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득기준 초과자 등 노인맞춤형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1차 시범사업 진행 중인 '통합판정체계'를 정립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와 연계해 적정 서비스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 필요도를 기반으로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치매 등 특정질환에 특화된 방식을 장기요양 필요도 기준 1∼6등급과 등급 외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공급체계 혁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 유니트케어는 소규모 생활단위와 간호단위를 일치시켜 공간과 돌봄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설형태다. 한국형 유니트화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시설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를 2.1명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핵심축"이라며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