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6월 16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근 고성군수와 관내 공인중개업 대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고성군 공인중개업 발전 방향에 대한 건의 및 의견 교환, 기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등이 진행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개정 사항,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며 법령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중개사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성군지회장은 전세 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더 세심하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개업 관련 건의된 사안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최근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공정한 중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