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 공감대가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연합이 19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대표단체로,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인천시민연합과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고등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가고자 뜻을 모았다.
인천시민연합은 영종시민연합, 청라시민연합, 루사모(루원시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계양시민연합, 검암리조트연합, 검단원당지구연합, 인천시민운동연합, GYD예타면제촉구시민연합으로 구성돼 있다. 영종, 청라, 검단, 루원, 계양 등지의 8개 시민단체가 소속돼 있는 인천지역 최대 시민단체들의 모임이다.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더 이상 겪어서는 안되며,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 인천시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앞장서서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15년부터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인천시민연합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 지역 단체 및 기업 등과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수년간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고등법원유치 추진위원회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 서명운동 지원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집중 서명기간을 운영,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