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가격산정 검증이 완료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85호 증가한 30,542호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개별주택 특성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개별주택 산정가격과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검증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도 오는 17일(금)부터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