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 10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군 전체 268,645필지로 그 중 사유지는 202,006필지, 국공유지는 66,63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서로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21일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올해 고성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7.36%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돼 조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 제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