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적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관내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병행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