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기 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한해 지원됐다.
올해 인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14억 6천 1백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1천만으로 지난해 보다 총 8억 1천만 원 증액됐다.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억 원, 굴착기는 7,900만 원, 지게차는 1억 2,000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된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지원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방문?우편)에서 가능하며 군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말소 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군에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조성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