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추진 예정인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舊 국가안전대진단)’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소규모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이며, 명확한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상 법정 의무점검 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로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시설물 중 위험도와 설치연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청인,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문규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평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