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 이상)의 경우 이·통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지난해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전년까지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대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