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에서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법인과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고,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여부를 검토 후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