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이달부터 7개 읍·면의 홀수년도 출생 이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송기섭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읍·면의 행정을 보조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진천군 이장은 올해부터 진천군 공무원과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1인당 35만 원을 건강검진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16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검진 기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검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장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장 기본수당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려고 해도 이장의 기본수당 등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규정돼 있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였다.
이에 군은 마을 이장의 원활한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장명함 제작, 이장 건겅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장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책임과 권한을 보다 크게 넓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