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실무T/F 구성·운영
국회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6.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허영의원)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특례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정부의 첫 특별자치도 승격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정의 핵심목표인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실무T/F팀, 국회 상임위 대응 및 권한이양 관련 부처 협의 추진
지역 국회의원실, 강원도특별자치국·서울본부와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로 공동구성되는 강원특별법 실무 T/F팀은, 이달 예정된 입법 핵심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 전략 마련과 관계 부처 설득 등 긴밀한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데스크를 운영,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미래발전 방안을 담은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가적 위기인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1차 개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긴밀한 국회와의 공조가 필요함을 느꼈다”며 “이번 실무T/F팀은 국회-강원도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입법 대응전략 사전 준비 등 특별자치도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