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유실?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3월 10일까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23년 4월 27일 시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차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로 신고해야 하며, 시설 및 운영기준을 지키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센터 신고제 도입에 따라 동물보호 시설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요건을 갖춘 운영자(1곳)를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자는 자체 재원 50%(자부담 20%, 융자 30%)를 부담한다.
시설 운영자는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차광막 ▲조명시설 ▲급수·급이 ▲CCTV 설치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며, 파주시는 동물보호 센터의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 등 동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