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78억원(총액대비 57%), 세외수입 49억원(22%) 등 모두 127억 원을 체납액 정리 목표로 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체납액 정리 추진은 일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회생 지원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구분한 맞춤 징수활동을 펼친다.
납세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 문자발송으로 사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등을 적시에 파악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진행하고 신용제재,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일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를 구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등 징수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