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총 1042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농가이며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신고 규모 미만 농가와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숙 정도가 미흡한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부숙 퇴비 살포 시 악취 민원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농번기 이전인 2∼3월과 8∼9월을 권장한다”고 말했다.